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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23 2020가단546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864,6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회사에 근무한 기간 동안 발생한 미지급 임금 46,690,238원, 퇴직금 19,404,350원, 그 밖의 금품(연말정산 미지급금) 2,770,110 합계 68,864,6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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