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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19고단71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1993. 10. 4.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5. 12.분 임금 2,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88,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1993. 10. 4.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중간정산 미지급금) 7,820,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근로계약서, 체불 임금 미지급 확인서, 퇴직금 미지급 확인서, 미지급금 급여내역 정산 자료, 각서, 확인서, 입금증 등, 개인통장내역, 법인통장내역, 고용ㆍ산재보험 상실신고명세서, 자료제출(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료제출(통장내역 및 거래내역), 각 통장 사본, 녹음파일 녹취서 유죄의 이유 공소사실은 근로자 D에 대한 월 급여가 늦어도 2010년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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