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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18 2017가단10091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목록 기재 원고별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별 청구금액과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미지급 받은 임금, 퇴직금 및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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