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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4.12 2015가단1767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42,69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회사에 고용되어 2012. 3. 1.부터 2014. 3. 31.까지 근무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임금 25,786,920원, 퇴직금 4,073,852원, 그 밖의 금품 9,581,918원, 합계 39,442,69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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