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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29 2015고정16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8.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9번길 43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 피고인 대기석에서 여러 명의 경찰관 등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경찰관인 C(34세)에게 "야 이 씨발 놈아. 이 좆같은 놈아. 니가 경찰이냐 니미 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욕설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사건의 양형례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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