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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09 2017고단22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99.7cc DD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9. 25. 18:4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9번길 43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한 후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방향에서 좌측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6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엄지발가락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5. 18:40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범계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안양동안경찰서 부근 삼거리 교차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량 사진,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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