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5. 1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9번 길 43에 있는 안양동안 경찰서 앞 도로에서 의왕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D 제네 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적발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