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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2.12 2014고단11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의료법인 D의료재단(E병원)의 실제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40여명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2014고단111]

1. 임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5.경 위 병원에서, 근로자 F의 2013. 9.분 임금 4,511,90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3, 5, 7,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2013. 9.분 임금 합계 9,342,01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 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5. 31.경 위 병원에서, 2013. 5. 16.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3. 임금 655,0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 내지 31, 33, 34, 35, 37 내지 77, 80 내지 100번 기재와 같이 2013. 4. 16.경부터 2014. 3. 1.경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 96명에 대한 임금 합계 539,342,88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60]

나.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근로하다가 2014. 2. 17. 퇴직한 H의 2013. 12.분 임금 204,6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3 내지 9, 11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2014. 2. 17.부터 2014. 7. 1.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74,584,9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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