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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28 2020고단15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의료법인 C에서 상시 4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한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20. 1. 15.부터 2020. 5.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3.분 임금 405,087원, 2020. 4.분 임금 1,934,922원, 2020. 5.분 임금 515,662원 합계 2,855,6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미지급 임금 상당의 체당금이 지급됨, 그밖에 미지급 임금의 액수,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7. 12. 4.부터 2020. 1.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 12.분 임금 2,7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6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7,626,9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7. 12. 4.부터 2020. 1.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5,979,1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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