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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3 2019고단35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01:50경 부산 중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노래방 1번 룸 내에서 당시 가지고 있던 돈이 전혀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맥주 기본세트(맥주 5병, 마른안주) 2개와 60,000원 상당의 아가씨 1명의 봉사료 등 합계 1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혐의자가 먹은 술병 등 테이블 사진 1장, 간이영수증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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