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160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 20:00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C빌딩 2층에 있는 ‘D학원’에서 위 학원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에 침입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 바구니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베가NO5 휴대전화기 1대 등 총 5대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53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7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재범의 우려 있음)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징역 1년(하한)에서 2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재산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의 기본영역} 선고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비록 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소년보호처분을 받고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나,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절도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됨으로써 최소한의 피해 회복이 예정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의 가족이 연락 가능한 피해자들에게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피해자 E, H, I, J, L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③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