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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2 2014고단347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16. 10:50경 피해자 C이 살고 있는 포천시 D원룸 A동 104호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아티브 노트북(케이스, 마우스, 충전기 포함)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서 노트북을 훔쳐 나오는 등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몇 년간은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왔고,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어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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