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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3552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5. 05:3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이 거주하는 주택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중식당 ‘D’ 건물이 나란히 연결되어 있는 장소에 이르러, D 건물 뒤 담장(높이 약 1.5.m)을 뛰어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불상의 방법으로 주택 후문을 열고 다시 주택에서 연결되어 있는 D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고, 다시 식당 밖으로 나온 다음 주택 내부로 침입하여 거실 및 안방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원 상당의 LG휴대폰 1개, 신용카드 및 현금 20여만 원이 들어있는 장지갑 1개, 점퍼, 조끼, 바지 등 의류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형 및 소년보호사건 전과 다수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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