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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6.19 2014고단3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5톤 레미콘 트럭을 운행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5. 18:40경 당진시 면천면 마동길 11 남산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를 고덕 방면에서 면천 방면으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트럭의 진행 방향 앞에는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농업용 트랙터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 방향을 주시하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 트랙터를 추월하기 위해 진행 방향 좌측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트럭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트랙터의 좌측 뒷 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전복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25. 19:25경 그 자리에서 복강내 대혈관 손상 및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출혈성 쇼크와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사체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운전 트랙터를 추월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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