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6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2015. 4. 24.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와 그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C(이하 ‘피고 차량’이하 한다)에 대한 자동차공제조합이다.
나. A는 2014. 5. 25. 13: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임고면 대구포항고속도로 임고터널 내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전방에 고장으로 비상정차해 있는 불상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13.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650,000원을, 차량견인비로 9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피고 차량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 차량 운전자인 A에게도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 차량이 3차로로 진행하는 피고 차량을 추월하던 중 피고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책임비율을 90%로 제한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666,000원(= 20,740,000원 × 0.9)과 이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4. 2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