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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3.24 2015고합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21:00 경 속초시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1세) 의 사무실 겸 주거지에 이르러 사전에 알아둔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 출입문을 열고 무단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사무실을 지나 피해자가 있는 큰방에 이르러 피해 자가 상의 블라우스와 하의 팬티만을 입은 채 침대에 누워 TV를 시청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오늘 너한테 평소 나를 개 무시한 결과를 보여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위에 올라 탄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머리 뒤로 돌려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왼손으로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기 위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

1. 피해 현장 확인사진, 주거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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