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2. 4. 30. 망 D와 혼인하여 E, 원고, F를 자녀로 두었고, 1967. 11. 30. 위 D 사망 이후 1972. 8. 14. G과 혼인하여 피고를 자녀로 두었다.
나. 망인은 협심증과 전립선 암 등 병환을 앓고 있던 중, 2012. 5.경부터 안성시 소재 H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였고, 2012. 9. 17. 협심증으로 서울대학교병원(순환기 내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1. 21. 피고 명의로 2013. 11. 20.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망인은 2015. 3. 9. 사망하였다.
마.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망인의 정신 상태 등에 관한, 이 법원의 I대학교병원장(담당: 신경과 전문의 J)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2012. 9. 16. 의무기록에 병력 청취가 어려웠다고 기술이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사실만으로 치매였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당시 협심증으로 응급 처치 중이었는데, 노인에서 협심증과 같이 중증 신체 질환이 발생하면 섬망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섬망이 있어도 그와 같은 증상을 보일 수 있다.
- 2013. 3. 22. MMSE가 30점으로 나온 점을 감안하면 2012. 9. 증상은 치매보다는 섬망 증상에 가깝다고 추정한다.
- 작년(2012년)부터 타병원에서 치매로 진단 받고 올해 심해졌다는 병력은 치매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다.
그런데 협조가 되지 않았던 점은, 중증 질환을 앓고 있을 때에는 치매를 앓지 않는 노인도 섬망으로 인해 마치 치매처럼 인지가 떨어지고 협조도 잘 되지 않는다.
그리고 2013. 3. 22. MMSE가 30점으로 회복된 점에서는 역시 당시에는 치매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