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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6.24 2014고단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운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2. 15. 18:30경 고창군 상하면 선운대로 계산서원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계산서원 쪽에서 지로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와 농로가 교차하는 곳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C 운전의 D 봉고Ⅲ 화물차량 전면을 피고인 경운기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경운기 적재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9세)를 도로상으로 떨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대퇴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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