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2.19 2017고단768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8. 21. 05:0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 여, 55세) 의 원피스를 가슴까지 올린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속옷 차림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내려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 혐의자 휴대전화 내장자료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