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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13 2016고단17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9. 초순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9. 초순 20:00 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25세) 의 집 담장 옆 도로에서 위 집 주방 창문을 통해 피해 자가 팬티 차림으로 있는 모습을 보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같은 해 10. 18. 21:4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 C, 피해자 D의 집 담장 옆 도로에 이르러, 위 집 창문을 통해 피해자 C가 팬티 차림으로 앉아 있는 모습을 보자, 피해자 C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높이 약 170cm 인 담장을 넘어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6. 10. 18.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 시경 제 2 항과 같이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한 뒤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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