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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9 2012고합5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는 국가보훈처장 지정의 자활용사촌인 L의 회원으로서 L이 섬유사업 등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1985년부터 2006년까지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N, O 등의 직책을 수행하다가 2006. 12. 31. 명예퇴직한 후, 2007. 1. 3.부터 M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0.경 M의 하운동복 원단공급업체인 (주)P 대표이사 Q에게 하운동복 원단대금을 과다 지급한 후 그 중 25%가량을 현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M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09. 10.경 (주)P에 하운동복 원단대금을 과다 지급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동구 R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29,941,822원을 되돌려받아 M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L 회원들에게 일부 나누어주고 나머지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1,572,962,288원을 횡령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방위사업청은 피복류 등 일반물자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의 원가를 산정한 후 법정 이윤을 더하여 공급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나아가 원가 내역 중 재료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에 따라 공급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재료비 가격과 시중의 여러 재료 생산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재료비 가격을 비교하여 그 중 적당한 금액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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