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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고합4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20:00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모텔 2 층 불상의 호실에서, 15만원을 주고 채팅 어 플 ‘E ’으로 알게 된 아동 청소년인 ‘F( 가명)’( 여, 17세) 과 1회 성 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속기록

1.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순 번 3, 4)

1. 임의 동행보고서, 수사보고( 입출금거래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9세 그 주장 취지가 우리나라 나이로 19세를 의미하는 것인지 만 19세를 의미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나 피해자가 청소년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선 해하여 판단한다.

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가 만 19세 미만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였다.

②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자신이 미성년자 임을 채팅 앱을 통해 알렸고( 증거기록 8 면),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55 면, 156 면). ③ 피해자는 자신의 채팅 앱 아이디를 ‘G ’으로 사용하였다( 증거기록 22 면). ④ 피해자는 자신의 나이가 단순히 19세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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