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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13 2016고합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C ”으로 D( 가명, 여, 15세) 와 채팅을 하던 중, D가 자신을 17세라고 소개하여 D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D에게 “ 나와 성관계를 하면 20만 원을 주겠다” 고 약속한 뒤, 2015. 1. 8. 18:00 경 성남시 E에 있는 성명 불상의 모텔에서 D를 만 나 1회 성 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성적 발달과정에 있는 청소년에게 올바른 성적 관념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범죄이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언니에게 성관계 사실을 말하겠다’ 고 하면서 다시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다른 성 매수 남성의 성폭력범죄를 신고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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