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파산자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신용부금 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2013.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6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원고는 위 파산절차에서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는 2006. 6. 23.부터 2008. 9. 11.까지 A의 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와 망 D의 금전거래 망 D은 피고의 모친인데 2013. 11. 12. 사망하였다.
피고는 2012. 4. 5.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망 D의 은행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망 D이 2013. 11. 12. 사망하자, 망인의 상속인들 중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F, G, H)은 2014. 2. 7.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 2014. 4. 29. 수리되었으며(서울가정법원 2014느단1209), 피고는 2014. 2. 11.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서를 제출하여 2014. 7. 7. 수리되었다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1329). 예금보험공사의 A에 대한 부실대출 조사 및 관련 소송 예금보험공사는 2013. 5. 6.부터 2013. 8. 14.까지 A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법, AE은행 표준대출 규정 등을 위반한 부실부당대출 여부 및 그 관련자들에 대하여 부실책임조사를 진행하였다.
위 조사결과 예금보험공사가 부실부당대출 등에 해당한다고 본 대출내역, 손해액, 관련 이사들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래 차주란 기재 각 차주는 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 이름으로 표시하고, 순번 1 내지 15 기재 각 대출은 이하 차주 명을 표시하여 ‘ 대출’로, 순번 16번은 ‘순번 16결산’으로 표시한다). 그 중 피고와 관련된 부분은 순번 6, 8, 9, 10, 12, 13 대출 및 순번 16 결산 등 7건이다.
(단위 : 원) 순번 대출 실행일자 차주 대출실행금액 손해액 대출목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