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3가합5578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E이 2004. 2. 7.부터 2007. 9. 10.까지 채무자 A(이하 ‘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5건의 부당대출을 취급함으로써 A에게 합계 239억 7,400만 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A은 상법 제399조 제1항에 의해 E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갖고, 원고는 A의 파산관재인으로서 그 손해배상채권 및 그에 부수하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E은 위와 같이 A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E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과 사이에 2013. 2. 2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2. 21. 피고 B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E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와 사이에 2012. 11. 2.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23. 피고 C에게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피고 C는 2012. 12. 21. 피고 D에게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따라서 E의 피고 B과 사이의 매매계약, 피고 C와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은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C는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D는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가. E의 A 대표이사로서 대출 승인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2004. 2. 7.부터 2007. 9. 10.까지 A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 예금보험공사는 2013. 1. 21.부터 2013. 4. 26.까지 A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 표준대출 규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