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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15 2018고단11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18:4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파주시 와 석순 환로 87에 있는 한빛 마을 6 단지 정문 앞 교차로를 경기인력 개발원 쪽에서 한빛 마을 7 단지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5 세) 의 오른쪽 다리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경골 원위 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CCTV 사고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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