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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25 2016고단7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6. 02:30 경 파주시 와 석순 환로 15 한빛 마을 8 단지 정문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인력 개발원 방면에서 한빛 마을 8 단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앞 우측 도로에서 정차를 위하여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C( 여, 53세) 운전의 D 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로 하여금 수리비 1,572,514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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