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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10 2018고단6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2.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3. 14. 22:43 경 군산시 칠성 6길 130에 있는 버크셔 K 고기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 북로 89-13에 있는 유한 회사 일호 토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 약식명령 결정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나 됨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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