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7. 12. 9.자 C휴게시설 개발 민자유치사업 중 기계설비공사의 하도급...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는 2017. 6. 5. 피고와 C휴게시설 개발 민자유치사업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7. 6. 5.부터 2017. 11.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6. 8. 보증금액을 2억 900만 원으로 하는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5. 피고에게 공사포기를 통보했고, 피고는 2017. 12. 7. E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고 한다)에 원고의 공사포기 및 계약 미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청구 예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9. 피고에게 ‘원고의 사정으로 이 사건 공사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어 공사포기와 함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및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해주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계약금액을 당초 2,090,000,000원에서 1,332,100,000원으로 정산하고, 아래와 같이 기성금액을 확인하고 미지급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 타절 정산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B F G H
마. 피고는 2017. 12. 19.경 공제조합에 ‘원고가 I에 지급하기로 한 2억 3,000만 원의 채권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해와 타절 정산 합의를 유명무실하게 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계약보증금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취지로 합의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