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하도급 공사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는 2017. 6. 5. 피고로부터 J 주식회사가 발주하는 C 휴게시설 개발 민자유치사업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20억 9,000만 원, 공사기간을 2017. 6. 5.부터 2017. 11.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7. 6. 8. E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증금액을 2억 900만 원으로 하는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건네주었다.
나. 공사 타절 경위 및 타절 정산합의서 작성 1) 피고는 2017. 11. 2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2018. 3. 31.까지로 변경하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는 증액하지 않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발송하여 원고에게 날인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원고는 2017. 12. 5.경 피고에게 ‘피고가 2018. 3. 31.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요청하였으나 당사의 사정으로 더 이상 시공이 불가능하여 계약이행을 지속할 수 없어 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3) 피고는 2017. 12. 7. 공제조합에 원고의 공사포기 및 계약 미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4) 원고는 2017. 12. 9. 피고에게 ‘원고의 사정으로 이 사건 공사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어 공사포기와 함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및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갑 제4호증의 2)를 작성해 주었다.
5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계약금액을 당초 20억 9,000만 원에서 13억 3,210만 원으로 감액정산하고, 기성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성금액을 확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