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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6 2019가단209757
구상금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21,46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9. 18. 원고와 사이에 소외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발주 서울 동대문구 D 주상 복합 빌딩 신축공사의 토목공사 중 CIP, 가시설 및 복 공판 공사를 공사기간 2017. 9. 20. - 2017. 11. 20., 대금 618,387,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에 하도급 받기로 하는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7. 9. 28. C 과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D 주상 복합 빌딩 신축공사의 토목공사 중 가시설공사를 공사기간 2017. 9. 28. - 2019. 1. 31., 대금 631,400,000원에 도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서 원고는 피고의 연대 보증인으로 계약에 참여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하도급 받은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2017. 10. 초경 ‘E’ 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F으로부터 장비를 대여하여 가시설 흙막이 공사를 CIP 공법 피고는 F으로부터 장비를 대여하면서 상대적으로 비산 먼지 및 소음 발생이 적고 단가가 비싼 ‘ 토네이도’ 방식 대신 비산 먼지 및 소음 발생이 많고 단가가 저렴한 ‘T4’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에 따라 진행하던 중 비산 먼지 및 소음 발생으로 민원이 발생되자 공사 진행을 중단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흙막이 공사를 토네이도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단가 문제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합의 해제하기로 하고, 2017. 10.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D 정산 합의서( 이하 ’ 이 사건 정산 합의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서 중 ‘1. D 주상 복합 빌딩 투입 비 정산 내역서’ 는 별지 기재와 같고, 이를 ‘ 이 사건 정산 내역서’ 라 한다). D 정산 합의서 발주자: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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