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25 2014고단10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6.부터 같은 해
6. 5.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5. 18. 07:2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수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광안대교 하판 MP37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