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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60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7. 21.부터 2013. 10. 28.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3. 8. 4. 00: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상해거리 앞길부터 같은 날 00:05경 부산 중구 영주1동에 있는 할매복국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1.부터 2013. 10. 28.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3. 8. 11. 02: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부전시장 부근 호프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양정동 라이온스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과 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을 넘는 전과가 없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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