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16 2014고정1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혼다 아큐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5. 03:34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수변공원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