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16 2014고정1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혼다 아큐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5. 03:34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수변공원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