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01 2014고정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수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광안대교 용호동방향 하차지점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