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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77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증, 증제3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인으로 2019. 10.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한국에서 돈을 인출하고 입금하는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여 같은 달 20.경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성명불상자가 소개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대화명 C)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돈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였다.

1.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D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한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5.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서울 영등포구에서 2개의 계좌가 개설되었는데 그 계좌로 인터넷 거래사기 범행 일어났고 피해자들이 신고해서 수사를 해야한다.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체크카드는 해킹될 수 있으니 체크카드 마그네틱 IC칩 교체해야 한다. 백석역으로 검찰 직원을 보낼테니 체크카드를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나 그 계좌 거래가 범죄와 관련되었거나 이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대화명 C)의 지시를 받고 고양시 일산중앙로 1042 백석역 8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E 계좌(F) 체크카드 1장과 G은행 계좌(H)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7:02경부터 17:12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I건물, 2층 G은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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