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증, 증제3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인으로 2019. 10.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한국에서 돈을 인출하고 입금하는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여 같은 달 20.경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성명불상자가 소개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대화명 C)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돈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D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한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5.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서울 영등포구에서 2개의 계좌가 개설되었는데 그 계좌로 인터넷 거래사기 범행 일어났고 피해자들이 신고해서 수사를 해야한다.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체크카드는 해킹될 수 있으니 체크카드 마그네틱 IC칩 교체해야 한다. 백석역으로 검찰 직원을 보낼테니 체크카드를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나 그 계좌 거래가 범죄와 관련되었거나 이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대화명 C)의 지시를 받고 고양시 일산중앙로 1042 백석역 8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E 계좌(F) 체크카드 1장과 G은행 계좌(H)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7:02경부터 17:12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I건물, 2층 G은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