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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9 2016고단252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말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새로이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미리 확보한 계좌에 돈을 송금받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는 성명불상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전 역할분담에 따라 위 조직원들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는 대가로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피고인이 직접 인출하여 공범들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범행을 함께 실행하기로 마음먹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새로이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은 2016. 4. 29. 오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KB저축은행 직원‘ 을 사칭하면서 “금리는 연 8.7%이고 대출은 3,200만 원까지 된다.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 중 일부를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 10:02경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금 5,400,000원을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위챗 대화명 ‘I’)으로부터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또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6. 5. 2. 09:00경 서울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물품보관소에 가서 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와 연계된 체크카드 1개를 전달받아 2016. 5. 2. 10:38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30-2(구로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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