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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15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51]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we chat)’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중국에 있는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체크카드 모집 및 인출 관리책으로서, ‘D’,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위와 같이 모집한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인천 F빌라 A동 우편함에 보관한 G 명의 시티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I) 1매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5. 3. 초순경 위 우편함에서 위 G 명의의 시티은행 체크카드를 수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초순경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체크카드 5장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3. 3. 피해자 J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피해자가 인터넷 뱅킹을 하기 위해 접속한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에 한국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공인인증서 보안에 문제가 발생하여 보안강화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팝업을 띄워 피해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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