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일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검사를 사칭하고, 고소장 접수 등의 사유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알아낸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F(위챗 메신저 대화명 ‘G‘)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위챗 메신저 대화명 ’H‘) 등과 공모하여 편취금을 입금시킬 수 있는 대포통장의 해당 계좌 명의자를 만나 계좌에서 편취금을 인출하게 하여 건네받은 후, 그 돈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2015. 7. 21. 10:00경 피해자 I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인데 지금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와 연관이 있어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IBK 기업은행을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모든 돈을 그 계좌로 입금시키고, OTP(일회용비밀번호) 발생기를 발급받아라. 그리고 검찰청 사이트를 알려줄 테니 위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에 접속하여 새로 개설한 IBK 기업은행의 계좌번호 등을 등록하고, 전화로 OTP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조직원이 알려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고, 전화로 OTP를 알려주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4:35경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계좌번호, OTP 등을 불상의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J)에서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2,000만원을, 같은 날 14:5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