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10. 10. 5,000만 원을, 2014. 5. 26. 6,000만 원을 각 차용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4. 7.경 ~ 2014. 8.경 소외 C이 운영하는 전북 무주군 소재 스키샵(이하 ‘무주스키샵’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C에게 합계 1억 8,0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는데, 원고는 2014. 10.경 피고 대신 위 스키샵 동업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4. 12. 5.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1 기재와 같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 합의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8억 5,000만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무주스키샵 동업지분을 양수받기로 하고, 그 양수대금 지급에 대한 담보로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나중에 C에게 알아본 결과 무주스키샵에 피고의 투자지분이 존재하지 않았고, 실제로 피고는 무주스키샵 동업 지분을 양도해주기 위한 조합원 지위 양도절차도 이행해 준 바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위 스키샵 지분양도약정을 취소하고, 또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스키샵 지분양도약정을 해제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위 지분양도대금의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