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6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C에게 2013. 10. 10. 5,000만 원을, 2014. 5. 26. 6,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1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을 1억 원, 채무자를 C으로 하여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3. 10. 11. 접수 제9696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그에 따라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피고는 D이 운영하는 전북 무주군 소재 스키샵(이하 ‘무주스키샵’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D에게 합계 1억 8,0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는데, C은 2014. 10.경 피고 대신 위 스키샵 동업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라.
이후 C은 2014. 12. 5.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2 기재와 같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 합의서에 따라 C 소유의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8억 5,000만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가 C이 영위하던 대부업 영업에 투자를 하면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설정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이후 C과 피고는 대부업 영업을 종료함에 있어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