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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27 2015가단6114
차용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업계약의 체결 C는 투자약정액 3억 중 2005. 3. 3. 105,540,000원을 계약금조로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는 경락잔금으로 지급한다.

원고는 투자금 대신 위 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로 한다.

피고는 투자약정액 3억 원을 경락잔금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C가 보관하기로 한다.

위 부동산 매각시 수익은 C, 원고, 피고 각각 1/3 지분으로 하고, 영업수익에 대한 지분권은 C 40%, 원고 30%, 피고 30%씩 하기로 한다.

리노베이션 공사는 설계도면에 따라 원고가 모든 공사 일체를 하기로 하고, C와 피고의 의사를 참조하기로 한다.

원고와 피고, C는 2005. 3.경 서울 마포구 D 소재 건물을 경매를 통하여 매수하고, 위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고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내용 중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나. 지분 변경 및 자금의 투입 위 약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 C는 총 투자금액을 10억 원으로 하고 C와 원고, 피고가 각 지분대로 투자를 하기로 하였는데, 이후 E이 동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C의 지분이 30%, 피고의 지분은 30%, 원고의 지분은 20%, E의 지분은 20%로 변경되었고, 원고가 투자금 대신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E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투자하고, 피고가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관리하여 집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의 탈퇴 이후 2005. 12.경 C는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원고는 2008. 12.경 자신의 지분을 E에게 넘기고 역시 동업에서 탈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4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2005. 8. 1. 20,000,000원, 2005. 8. 11. 3,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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