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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03 2019고정6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0. 피고인 주거지에서 B 카페 게시판에 "지존오토익스트림 골드 85,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남, 25세)에게 "85,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택배로 제품을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활비 등에 쓸 돈이 필요하여 거짓말을 한 것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제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85,000원을 피고인 명의 한국투자증권 계좌(D)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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