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14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호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뉴스킨 바디바(비누) 판매합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4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택배로 제품을 배송하여 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비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1.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4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2. 21.경부터 2020. 1. 25.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1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이체내역 캡쳐 사진, 쪽지메시지 화면 캡쳐

1.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슷한 방식의 사기 범행으로 2016년부터 6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편취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