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50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3, 4, 12, 1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 5, 6, 7, 8, 9, 10, 11, 14의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5 고단 507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5. 19:00 경 경북 영천시 D,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E( 모바일 게임) 성인회원 카페에 접속하여 " 골드 950, 10 장에 떨이 합니다

"라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돈을 보내

주면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아도 게임 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F) 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8. 11:0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카페에 접속하여, "1,800 만 골드 판매합니다

"라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돈을 보내

주면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아도 게임 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2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5239]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4. 경 경북 영천시 D,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모바일 게임 E에 닉네임 I로 접속하여 그 곳 채팅 창에 " 게임 머니 4,000만 골드를 42만 원에 판매합니다

" 라는 댓 글을 입력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아도 게임 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J) 로 4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