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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7.01 2015가합1553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9. 24.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피고와 E, F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는 2011. 4. 22. 아산시 G 외 5필지 소재 H병원을 인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던 E과 사이에 H병원 장례식장을 임대차보증금 8억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E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E이 H병원 인수를 포기한 후 H병원을 인수하려는 F과 사이에 2012. 2. 7. H병원 장례식장 및 그 기자재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8억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시 원고와 피고가 위 (1)항과 같이 E에게 지급한 계약금 2억 원을 F이 승계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중도금 명목으로 F에게 1억 5,000만 원씩, 합계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F의 H병원 매수 경위 등 (1) F은 같은 날인 2012. 2. 7. 유에이치케이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UHK'라고 한다)로부터 아산시 I 외 4필지, 위 지상 2층 건물, G 대지, 위 지상 4층 건물, J 외 2필지(이상 H병원 건물 및 그 부지임,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39억 7,000만 원(계약금 3억 9,700만 원, 잔금 35억 7,3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UHK는 2012. 4.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UHK는 2012. 7. 5. 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매를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4) F은 2012. 8. 6. UHK에게 '2012. 8. 2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겠다

'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5) 위와 같이 F은 UHK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UHK가 매매계약의 파기를 통보하자 UHK에게 중도금과 잔금 지급 시까지의 연체이자로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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