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5행의 ‘2013. 3. 18.부터’를 ‘2013. 3. 19.부터’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16행부터 2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따라서 피고의 채무자 재단에 대한 회생채권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영업개시일 다음날인 2007. 1. 31.부터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날인 2013. 3. 18.까지(6년 47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8억 4,500만 원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평균 연체금리인 연 17%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 채무자 재단에 대한 파산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합8호)가 진행되었는데, 위 파산절차에서 피고가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을 하였고, 파산법원이 2011. 6. 21. 화해권고결정을 하면서 금융기관 연체금리를 연 17%(연 14% ~ 연 21%의 평균값)로 인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하였다. 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인 880,397,397원[= 8억 4,500만 원×(6+47/365)×연 17%,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변경 전 임대차계약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변경된 때가 2006. 11. 17.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중도금 8억 원은 ‘장례식장 인테리어 시공계약서 작성 후 7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변경 전 임차인이 지급한 2억 9,500만 원(= 2006. 5. 26. 4,500만 원+2006. 11. 15. 2억 5,000만 원 이 중도금의 일부라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