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54』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8. 23. 01:55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55 세) 소유인 G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이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음주 감지기에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8. 23. 02:09 경부터 같은 날 02:29 경까지 약 20 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20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5. 22:56 경 서울 광진구 소재 번지 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성호로 56( 일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7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