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9 2017고단22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00:10 경 대구 달서구 B 파출소 내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B 파출소 순찰 3 팀 소속 C이 동거 녀만 순찰차에 태워 간 것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며 “ 젊은 놈이 싸가지가 없다, 내가 조폭인데 경찰 제복 벗고 밖에서 함 만나자 ”라고 협박을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책상을 치며 “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니 총으로 쏴 죽이고 싶다” 고 말하여 위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에 대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녹화된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