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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1 2017고단19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2. 22:45 경 대구 달서구 D, 건물 3 층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욕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몸을 밀치고 머리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욕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H(46 세) 이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저항하며 위 H의 왼쪽 팔뚝 부위를 깨무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팔뚝 부위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H 피해 부위 사진 첨부), 2017. 8. 2. 피해 직후 사진, 2017. 9. 13.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피고인 B: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피고인 B)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A)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인 A)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하여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폭행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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